급작스런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관련한 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갑자기 사직할 경우 회사가 일정기간 사직수리를 거부할 경우 일정 기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 산정시 손해볼 수 있습니다.회사가 바로 퇴직 처리해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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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계약직 알바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취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일수에서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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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입사하면 1월 급여는 28일 분을 주나요? 30일 분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월급제는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사례의 경우 1월 3일부터 근무할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이므로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2월의 경우에도 2월 28일까지 근무하면 1개월 개근하는 것이므로 역시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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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3개월만 매일 8시간씩 40시간 근로한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이 어떻게 적용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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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8개월내 근무기간에 대해 180일이 되는지 일일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두 번째 요건은 충족합니다.퇴직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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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단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런데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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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월급 문의(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산)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5+7)÷7×365÷12=183월 최저임금=9,160×183=1,676,280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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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임금 계산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평일 : 8시간까지 시급×1, 8시간 초과시 시급×1.5토요일 :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시 시급×1.5일요일 : 8시간까지 시급×1.5, 8시간 초과시 시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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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방역업무를 4년 반복했는데 정규직 전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매년 6개월간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계속해서 2년 이상 근무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으로 간주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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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 좀 살펴 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5+10×0.5+8)÷7×365÷12=274월 최저임금=9,160×274=2,509,840사례의 경우 연장근로 없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휴무일에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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