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두달 전 구두로만 퇴직의사를 밝혔는데 제 사직서가 반려당할수있을까요?
21년 1월 1일 계약을 시작해서 12월 말 일년 재계약서를 쓰면서 2달 뒤 2월 22일 퇴사하겠다고 말했고 사장님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1년 단위로 쓴 상태였지만.. 제 일을 대신할 사람을 뽑았고 출근도 하고있습니다. 2월 22일 까지로 계약서도 다시쓰자 말만..이지만 했고요.
하지만 새로운사람이 출근 후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굳이 따지자면 확인을 미리 안한 회사잘못) 그 사람을 4월 이후로 쓸수있게 됐고 제 업무 상 사람이 없으면 안되기때문에 회사 일에 조금 차질이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맡은 일을 다 미루라 하다가 나중엔 저에게 더 일해줄수있냐고 물어보라고 전해받아서 안될것같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장님이 사직서를 아직 받지않았으니 반려시키고 강제로 일을 계속 시키겠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