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두달 전 구두로만 퇴직의사를 밝혔는데 제 사직서가 반려당할수있을까요?
21년 1월 1일 계약을 시작해서 12월 말 일년 재계약서를 쓰면서 2달 뒤 2월 22일 퇴사하겠다고 말했고 사장님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1년 단위로 쓴 상태였지만.. 제 일을 대신할 사람을 뽑았고 출근도 하고있습니다. 2월 22일 까지로 계약서도 다시쓰자 말만..이지만 했고요.
하지만 새로운사람이 출근 후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굳이 따지자면 확인을 미리 안한 회사잘못) 그 사람을 4월 이후로 쓸수있게 됐고 제 업무 상 사람이 없으면 안되기때문에 회사 일에 조금 차질이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맡은 일을 다 미루라 하다가 나중엔 저에게 더 일해줄수있냐고 물어보라고 전해받아서 안될것같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장님이 사직서를 아직 받지않았으니 반려시키고 강제로 일을 계속 시키겠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