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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잔잔한잉어
어쩌면잔잔한잉어

그만둔다고 말했지만 계속 말바꾸며 붙잡는 회사

1/21일경 수습기간 2개월차에 재계약을 하지 못할것 같다고 퇴사한다고 회사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당시 2/6이 계약완료 날짜였고 인수인계는 해달라는 팀장의 말에 알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후 아무런 얘기가 오가고있지 않아 2/4일 경영실장에게 2/14까지는 일할수있다고 밝혔으나 자기네들은 인수인계할수있다는 내말만 듣고 일부러 연휴끝나고 공고를 올렸다며 못해도 2월 말까지는 일해야하고 계약서 연장은 3월 15일로 맞추자고 말을했습니다 계약서 자체에도 퇴사 4주전에 말하는거라고 되어있어서 아무리 제가 인수인계를 한다고 할지언정 회사에서 일해달라고 할때까지 일해야하나요? 마지막 퇴사일정을 몇번이나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계약서는 일주일 단위로 작성이 안된다는 말만하며 2월달 까지 최대한으로 구해보겠다고 약속한다는 말만하고 연장계약서는 3월 15일로 다음 월급날로 날짜를 맞추자고만 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월급날로 계약서 날짜를 맞춰야 편한가요? 저는 아무리생각해도 2월달까지는 약속한다고 말하지만 문서로 남기는게 찝찝해서 서명을 하고 싶지않아요 수습기간 3개월은 이미 끝난상태인데 연장계약서는 아직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추가로 제가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퇴사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회사는 1/21일날 제가 재계약 하지 않는다고 말했을때 확실히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연휴 끝나고 공고를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 녹취본이나 이런거는 없어서 제가 맘대로 그만두었을때 불이익이 생겨 신고할까 걱정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상 30일전에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상대방이 거절하더라도 퇴직의 효력이발생합니다

    인수인계를 더 해달라는 등, 조금만 더 일해달라는 등 요청에 넘어가지마시고 퇴사 통보하고 인수인계하시고 나오지마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해지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