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방역업무를 4년 반복했는데 정규직 전환 가능할까요?
보건소 등에서 6개월 방역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입니다.
모기 방역 업무 등은 상시 반복적 업무이고, 계절적 요인이 있는 업무입니다.(여름엔 방역업무)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기대했는데, 보건소 등에서 총 기간이 2년을 넘어가니 기간제법상 문제가 될수 있다고
내년에 채용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방역업무 종사자가 6개월씩 총 기간이
2년 넘게 반복 업무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기대했는데, 보건소 등에서 총 기간이 2년을 넘어가니 기간제법상 문제가 될수 있다고
내년에 채용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방역업무 종사자가 6개월씩 총 기간이
2년 넘게 반복 업무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할까요?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2년초과시 정규직전환문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
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년 6개월간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계속해서 2년 이상 근무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으로 간주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원칙적으로 2년 이상 사용하였다면, 위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은 상기 규정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