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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두더지193
우람한두더지19320.12.10

관공서 기간제의 연속성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관공서에서 정부차원에서 실행중인 단기일자리 사업(코로나 희망일자리 사업 등)으로 4개월 정도 근무하신 분들의 경우, 약 1개월 정도 후에 동일 사업장의 다른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해 근무를 하게 된다면 앞에 근무했던 단기일자리를 연속된 사역(퇴직금 관련 등)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보통 단기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근무 연속성을 인정을 해주지 않는데 부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일사업장에서 사업내용까지 비슷하다면 연속성을 인정해줄수도 있는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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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로 근로가 단절되었으므로,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일반 회사의 경우에도, 퇴사하고 한달정도 후에 동일한 회사로 재입사를 하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의 단기일자리 사업은 각 사업이 별개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 시행시에 근로자를 별도로 모집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이 종료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하고 다른 사업을 시행하면서 새로 근로관계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연속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