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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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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는 대개 기간이 채워지면 다른 직원을 채용하나요? 근태가 좋으면 재고용이 가능할까요?

배우자 지인분은 계약직 공무원인데 9년째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하고 일반 기간제근로자와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근로자의 경우 형식상 기간제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2년마다 새로 계약을 하거나 근태가 나쁘면 기간제가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재고용의 기준이 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공무원과 일반 기간제 근로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일반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직접 받으나 계약직 공무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면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채용시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 대부분 2년까지만 사용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합니다.

    기간제법 제 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왜냐하면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해 주어야 하고 이럴 경우 일을 잘하던 못하던 정년(만 60세)까지 고용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법에 별도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기간제법 제 4조가 배제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로시켜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참조 : 기간제법 제 4조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법 등에 의하여 계약기간 등을 정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이라면 근로기준법,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최대 2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