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계약 종료 후 기간제로 근로자를 다시 채용 가능할까요?

튼실****
2021. 05. 31. 11:08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적법하게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파견 근로자를 2년 동안 사용한 상황에서, 이후에 파견 근로자가 일을 너무 잘해서 회사에서 더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요. 이때 계약직으로 쓰는 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나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적법하게 파견계약을 체결한 뒤 파견 근로자를 2년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에는 해당 근로자가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어서, 이후에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최대 2년까지 귀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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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파견계약 이후 고용의무에 따라 직접 고용시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이때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은 기간제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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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정규근로자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나,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자 파견계약을 종료한 후 파견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2021. 05. 3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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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파견업체에 취업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파견근로를

        하더라도, 이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님. 다만, 계약상 파견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같은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면탈할 목적으로 단순히 근로계약 형태를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기간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고용차별개선정책과-789, 2009.7.23.) 감사합니다.

        2021. 05. 3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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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파견법」에서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근로계약을 맺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의한 직접고용의무를 단순히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비정규직대책팀‒2424, 2007.6.26.)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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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적법하게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파견 근로자를 2년 동안 사용한 상황에서, 이후에 파견 근로자가 일을 너무 잘해서 회사에서 더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요. 이때 계약직으로 쓰는 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나요?

            1. 네. 계속근로가 단절된다면(파견이 끝나고, 공채실시하여 직접채용), 2년간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입장입니다.

            2021. 06. 0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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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고용형태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여도 무방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고용의제 규정으로부터 그 보호가 약화된 것이고, 특별히 고용 형태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될 정도로 짧은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라면, 당해 파견 근로자의 사용 기간,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 관행 등 구체적 사실 관계를 고려해볼 때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비정규직대책팀-1504)

              2021. 05. 3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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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파견법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의한 직접고용의무를 단순히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1. 05. 3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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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적법하게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파견 근로자를 2년 동안 사용한 상황에서, 이후에 파견 근로자가 일을 너무 잘해서 회사에서 더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요. 이때 계약직으로 쓰는 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나요?

                  ->계약 종료 후 채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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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비정규직대책팀-150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고용의제 규정으로부터 그 보호가 약화된 것이고, 특별히 고용 형태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될 정도로 짧은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라면, 당해 파견 근로자의 사용 기간,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 관행 등 구체적 사실 관계를 고려해볼 때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계약직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2021. 05. 3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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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021. 05. 3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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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이 있긴하나, 원칙적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고용의제 규정으로부터 그 보호가 약화된 것이고, 특별히 고용 형태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될 정도로 짧은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라면, 당해 파견 근로자의 사용 기간,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 관행 등 구체적 사실 관계를 고려해볼 때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비정규직대책팀-1504, 2007. 5. 3. 참조).

                        위 행정해석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것이 불가하지는 않으나 경우에 따라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언제라도 내릴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파견 근로 제공 후 업무 제공에 만족하셨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고용하심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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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를 2년을 경과해서 사용하려면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직접 고용방식은 어떤 형태이건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정규직(무기계약직)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계약직(기간제)로 고용해도 무방합니다.

                          2021. 05. 3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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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5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 고용되려는 사람과 그 고용관계가 끝난 후 그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난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바, 기간제 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2021. 05. 3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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