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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표범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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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파견업체)와의 사용자간 1년 계약기간 종료후 사용자가 직접 (파견업체 경유X) 계약직 1년 고용시 고려 사항?

현재 파견업체와 사용자간에 1년 파견근로자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해당 파견근로자가 사용자-파견업체간의 1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사용자간에 직접적으로

파견근로자와 추가 1년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검토 및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파견사와 계약기간중에 별도로 사용자간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므로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파견업체에 사용자쪽에서 직접 계약직 고용하겠다고 통보만 하면 문제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한 때는 사용사업주와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사용사업주 소속의 직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계약 종료 후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파견업체에 이를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문제이므로 파견사업주에 대해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기존 계약을 1년 갱신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고 특별히 검토할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