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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반짝빛나는코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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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계약종료후 정규직 직접고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파견직으로 근무중인데 파견근로 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여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1년째 근무중이며, 26년 3월 31자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계약 만료 후 4/1자로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파견근로 본 계약서에

계약기간중 회사(갑)의 사정으로 전환 또는 해지할 시 잔여 개월수에 대한 금액을 파견회사(을)에 지불해야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해지 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사용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일 뿐 사용사업주가 이후에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파견근로계약서상에 상기 문구는 정규직 채용과는 무관하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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