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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가재87
유능한가재8723.03.15

파견직에서 도급정규 전환시 1년미만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입사 후 파견직으로 3개월 계약하고 다시 3개월 계약해서 근무했고,

또 6개월 계약 했는데 도중에 도급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여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로 계약서 계약 기간 부분에는 '본 계약 기간은 2022년12월15일부터 2023년6월14일까지로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유와 사용자와 고객사 간의 파견 계약이 해지 또는 업무가 종료 되었을 경우에는 근로 계약 기간이 중도에 종료될 수 있으며, 위 예약 기간 만료 시 당연 계약 종료된다. 이에대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퇴직금 부분에는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이렇게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현시점 근무 기간 9개월 입니다. 퇴직금은 못 받는 걸까요?

그리고 계약기간 종료인 6월까지 근무 요청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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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위장도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퇴직금 부분에는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이렇게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현시점 근무 기간 9개월 입니다. 퇴직금은 못 받는 걸까요?

    그리고 계약기간 종료인 6월까지 근무 요청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가 동일할 경우, 종전 파견근로자로서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이었다가 원청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전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사에서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하면 계속 근로할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총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이 23년 6월 14일까지이므로 해당 계약 종료시점까지는 계속 근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도급 정규직 전환으로 이미 퇴사 의사를 밝히셨다면 회사가 퇴사 의사 번복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만 기존의 퇴사 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