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체 계약직 2년 근무 후 파견직 으로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계약직 2년 근무가 1일주뒤에 종료 됩니다.
회사 사정상 정규직 전환이 안되는 상황이라 후임자를 파견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문의
1) 계약직 종료 후 파견직으로 재 입사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파견직으로 재 입사 할 경우 계약 종료 후 바로 근무 가능한가요?
3)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직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안된다 할수 있는 상황인데
혹시 파견직 입사를 하고 싶으면 얼마만큰의 공백기간이 있으면 입사 가능한지 문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종료 후 파견직으로 입사 가능합니다.
바로 근무 가능합니다.
계약직 종료 후 파견직으로 바로 일해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견법과 기간제법의 규정이 별도이므로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2년 후, 파견근로자로 운영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간제법에 따른 계약직 근로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는 원칙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한 후에 다시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로 더 이상 추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2년 초과 사용 제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식적인 파견직 채용을 하는 것은 법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입사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합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채용한다면 공백없이 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계약직 종료 후 파견직으로 재 입사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접고용하지 않고 파견업체를 통해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2) 파견직으로 재 입사 할 경우 계약 종료 후 바로 근무 가능한가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직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안된다 할수 있는 상황인데
혹시 파견직 입사를 하고 싶으면 얼마만큰의 공백기간이 있으면 입사 가능한지 문의 들립니다.
>>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