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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박각시83
신속한박각시8324.01.17

파견직 재채용에 대해 단절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파견직 직원이 한분 계십니다. 해당 직원분은 2년 계약으로 파견직 근무를 하고 계신데, 사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헤드카운트가 없어서 정규직을 전환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파견직 직원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동일 직원을 파견직으로 재채용을 하게 된다면 단절기간이 최소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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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공백기간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공백기간 중 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경우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파견직으로 사용하면서 법만 피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가 되든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은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동일한 업무를 하는 포지션으로 같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기간이 일부 단절되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파견직 2년 후 직접계약직 2년으로 재채용하는 것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308100632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미 근로자파견에 따라 2년 동안 파견근로자로 근무했다면 그 이후 다시 파견직으로 근무는 어렵습니다. 만일 다시 파견직으로 채용한다면 2년 초과 사용으로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이 경우 해당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기간제로 고용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한 정식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채용공고, 이력서 제출, 면접심사, 최종 합격 통지)

    만일, 파견근로자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추가로 더 사용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견법을 회피하고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단절에 필요한 최소기간에 대한 법상 규정이나 해석은 없습니다. 실제 퇴사후 일정 공백기간을 거쳐 재입사를 하게 된다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평가합니다.

    2. 참고로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절기간이 어느 정도 되어야 계약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근로계약의 단절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 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