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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영양52
지적인영양5223.12.29

파견직으로의 근로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현재 파견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곧 파견직으로 근무한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라 문의 드립니다.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의 경우 2년의 근무 후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의 계약을 갱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직의 경우도, 계약직의 경우처럼 2년이라는 근로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파견직으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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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직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려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1년으로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한 경우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파견법 제6조의 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55세 이상인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에 따르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가 근속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