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근무한 일용직인데, 팀장의 즉시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6개월간 아파트 소독 업무를 한 일용직,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내용:
안녕하세요. 아파트 소독 현장에서 6개월간 근무하다가 팀장으로부터 일방적인 즉시 해고를 당했습니다.
1. 근무 상황 및 계약 구조
업무 내용: 아파트 단지 소독 업무 (업체 → 팀장 → 본인 고용 구조)
근무 기간: 약 6개월간 지속 근무
근무 형태: 아파트 소독 일정에 따라 날짜가 불규칙(뒤죽박죽)했으나, 팀장이 지정해 주는 스케줄에 맞춰 월 13~17일 정도 빠짐없이 출근했습니다.
급여 지급: 급여는 15일 단위로 월 2회 나누어 정기적으로 지급받았습니다.
2. 해고 경위
업무 중 팀장과 말다툼이 발생했고, 팀장이 감정적으로 "당장 그만둬라,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며 즉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3. 노동청 상담 결과
안산노동청 수사관은 출근 날짜가 불규칙한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문가 문의 사항]
아파트 소독 일정상 날짜가 불규칙했을 뿐, 6개월간 팀장의 지시에 따라 계속 근로를 제공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일용직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급여를 15일 단위로 6개월간 받아온 내역이 '근로의 계속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사관의 "일용직이라 안 된다"는 판단에 대해 어떤 법리적 근거로 재조사를 요청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감독관의 입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계속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해당 업체에 실제 입사하여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