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파트 소독 해고 해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아는사람한테 고용되서 그아는사람이 팀장인데요

아파트 소독 일있을때 하는식 입니다

한달에 10~15일 임의날자로 정해져서

6달동안 했는데요

팀장이라는사람이 저를 눈밖에 났다고 '그만두라고'말했습니다 녹취한거있습니다

그래서 해고수당이라도 받으려고 노동부(노동청)신고했는데요

총 2번했습니다

두 감독관이 저를 일용직으로 본다고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해고수당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업체편을 드네요

이것이 맞는지 노무사 님들께 여쭤 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만으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에 해당하여 해고성립이 가능한지 판단이 제한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보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의 연속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채용공고나 채용 당시 경위,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