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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건설근로자입니다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일년이상 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팀장불법행위로 참다못해 퇴사하였는데

퇴사후 팀장이 일부근로자들에 중간착취하는것을 본적있어 퇴사후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고소로 조사받았고 노동청에서도 중간착취 확인했는데 만약 제가 고소를 취하해주면 팀장은 처벌받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구체적인 혐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자가 본인이 아니라면 취하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취하를 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고발인의 지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