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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존중받는두더지

영원히존중받는두더지

팀장의 지시로 6개월간 근무하다 일방적으로 해고됐습니다. 해고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상황 상세:

  • 계약 구조: 소독업체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 팀장(지인)이 저를 직접 고용하여 투입된 형태입니다. (업체 → 팀장 → 본인)

  • 근무 형태: 팀장이 정해주는 날짜와 장소에 맞춰 월 13~17일 정도, 약 6개월간 지속적으로 일해왔습니다.

  • 해고 경위: 업무 중 팀장과 말다툼이 발생했고, 팀장이 감정적으로 "당장 그만둬라, 나오지 마라"며 즉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흥규 노무사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약 구조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사항을 기초로 판단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여지나, 구체적인 근로내용, 근로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과 해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및 판단하여,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팀장에게 해고권한이 있다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두에 의한 해고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해고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