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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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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1달정도 일했고 근로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달째쯤 회식자리에서 팀장님이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일방적 폭행을 했습니다.

이걸 형사고소해서 상대방은 약식 200만원 벌금처분 받았구요.

근데 이걸 빌미로 팀장님은 저에게 그만두라하고 자기가 사장한테 말한다고 했으며,

사장님과 따로 전화통화했더니 "서로 얼굴 붉히며 일을 할수가 없는데 니가 좋게 합의하고 끝내야지 이걸 끝까지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내 입장은 너네둘이 화해하고 같이 일하면 가장좋다."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퇴사 압박을 하여 퇴사하였습니다.

해고통지서도 없고 구두로만 퇴사처리가 된경우인데.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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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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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압박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퇴사하였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강압에 의한 퇴사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전체적인 맥락은, 계속되는 회사의 압박 때문에 귀하가 퇴사하였다는 것이고 회사가 귀하를 해고하였다는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회사는 해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통지서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고요. 저의 판단으로는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업주에 의한 해고의사 표시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업주의 위 같은 발언을 듣고

    질문자님이 스스로 판단하여 퇴사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다툼이 있는 경우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질문 내용에 의하면 사장이 그만두라고 말한 바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해고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자가 사장이고 사장이 위와 같이 퇴사압박을 하였으나 직접적인 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제시한 사용자의 대화 내용만으로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의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음을 증빙할 수 없는 한, 부당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해고가 정당했다는 사실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나, 해고 자체가 존재한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긴 합니다. 다만, 명확한 해고통지서가 없더라도 통화내역이나, 문자내역 등을 통해 해고한 사실에 대해서만 입증 가능하다면 구제신청 실익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해고가 되었다면 1개월 근로밖에 안했으므로 3개월 미만 자는 해고에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며 직장내괴롭힘 신고도 불가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 전제한다면 해고일시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통보 절차를 위반하였고 해고사유도 정당해보이지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퉈볼 수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시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팀장의 폭행으로 인한 퇴사는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서면 통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 판정이 나올 것입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사장이라 통화한 내용이 저게 전부라면 저걸 해고의 의사표시로 봐야하는지 의문이네요

    둘이 화해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본인이 회사를 그만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해고가 아니라 그냥 사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