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팀장과의 다툼으로 팀장은 현재 저에 대한 업무배제 및 업무를 넘기는듯 전달사항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시불이행으로 경의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지시했던건 실행할수없는데 억지를 부리며 불이행이라 판단한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유와 더불어 지금까지 팀원들에게 직급을 이용한 갑질과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연차를 쓴다고 통보 했음에도 바로 전날 사용하지 말라하며, 또한 팀원들 모아서 한사람을 비교하는등 * 직장 내 괴롭힘 *에 포함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내 규정으로 퇴사 한달 전 퇴사가 가능한데 들어보니 한달도 안되서 퇴사한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굳이 지켜야할까요?
2.사직서 사유에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적었을때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3.일 크게 벌리기 싫으나 증거는 모아놓았습니다. 사직서에는 개인사유라 적고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게 2번 보다는 나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