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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쌈박한베짱이192
쌈박한베짱이192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팀장과의 다툼으로 팀장은 현재 저에 대한 업무배제 및 업무를 넘기는듯 전달사항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시불이행으로 경의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지시했던건 실행할수없는데 억지를 부리며 불이행이라 판단한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유와 더불어 지금까지 팀원들에게 직급을 이용한 갑질과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연차를 쓴다고 통보 했음에도 바로 전날 사용하지 말라하며, 또한 팀원들 모아서 한사람을 비교하는등 * 직장 내 괴롭힘 *에 포함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사내 규정으로 퇴사 한달 전 퇴사가 가능한데 들어보니 한달도 안되서 퇴사한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굳이 지켜야할까요?

2.사직서 사유에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적었을때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3.일 크게 벌리기 싫으나 증거는 모아놓았습니다. 사직서에는 개인사유라 적고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게 2번 보다는 나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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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허락만 해주면 당사자간 합의로 퇴사일 얼마든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2. 사직하는 마당에 특별히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까지 생각하시다면 노동청 신고는 해야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후 노동청이나 회사에서 괴롭힘을 인정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번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누구나 퇴사의 자유는 있는 것으로 원하는 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퇴사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30일 이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무단 퇴사 등으로 손해배상 등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2.퇴직 사유도 본인의 자유에 따라 솔직하게 기재하는 것이 맞으며, 직장 내 괴롭힘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퇴직 사유라 생각되는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우선 구비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퇴사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며 퇴사일까지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사유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적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퇴사라 한다면 1달의 기간을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작성하실 수 있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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