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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개미핥기47
놀라운개미핥기4724.03.11

5인미만 사업장 해고문의하려합니다

제조업5인미만사업장입니다. 6개월근무한 직원이있는데 해고하려합니다.

1.야간 근무중 3시간넘게 자고나옴 >불량발생

2. 업무능력미달로 지속 교육해도 개선없고 잦은불량발생 > 알바채용하여 전수검사등 클레임처리로 업무부담

3. 수습3개월후 더 자기마음대로임

1월: 근무중 경미한부상 (.소견서: 염좌) 산재안하고 별원비. 급여70프로 지급하기로하고 일주일쉬다 나옴(협의)

2월: 장염인거같다며 갑자기 오후에 집에가야겠다고함. 오전에 커피, 점심 다 먹음 > 병원갔다가 왔고 근무못하겠다고 하여 집에감 . 2일차 아직아프다고 일못하겟다고함.3일차 동일, 4일차 무단결근 > 자진퇴사는.못하겠고 퇴사시 실업급여받아야겟다고 함.

3월 : 해고예고통보기한동안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못받으니 출근하는중인데 당일 또 경미한부상 .긁혀서 피나고 근육이 놀랫다고함 반깁스하고옴


산재처리하겠다고함. 1월것도 청구하겠다고함

병원 소견서를.발급안해서.따라갔더니.의사가 또 산재처리하냐고 함.? 2ㅡ3주.해줄텐데 이정도론 산재 얼마 안나온다고함

1. 실업급여도 못받게 하고싶은데. 26번02.강제해고 처리하면 회사에.문제가.있을까요? (5인미만사업장. 사내규칙없음)

2. 해고예고통보일 4.7 일임. 사직서도 같이 받아야하나요? 사직서 안쓴다고 해도 상관없나요?

3. 해고하니 열받아서 산재를 이용해서 살짝 다치고 집에서 놀고 급여받으려고하는거 같은데. 해당건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없나요? 해고예고일 까지 아직 남았는데 또 일부러 다칠까봐 걱정입니다..전 직장들 전부 오래.못나닌건 이유가.있네요

4. 오늘부상은 병원에서 바로 산재신청할수있어 접수했는데 1월껀 직접본인이 해야하니 귀찮은지 갑자기 안한다고함. 무조건 산재신청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라도 할놈인거같아 지급됐던돈 병원비 다 환수 하려구요

> 이렇게해서 문제될께 혹시 있나요?

항상 조심하고 살살 하라고 하는데 별거 아닌.긁히고 부딪혀서 병원간것도 산재한다는데....이래서 업주가 악해지는겁니다 ㅠㅠ 본인의.근무태도는 전혀 생각안합니다. 참세상 특이한 사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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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회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직서를 받으면 해고가 아닙니다.

    3. 없습니다.

    4.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시면 30일 전 예고만 지키셔서 해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질문자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2. 해고와 사직은 병립할 수 없습니다. 즉, 해고한 것이라면 사직서를 제출받을 수 없습니다.

    3. 산재 신청 시 재해발생 여부에 관하여 회사에 확인하므로 상기 내용을 사실 그대로 공단에 알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은 26번으로 해고처리가 가능합니다.

    2. 해고는 사직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 나중에 근로자가 산재신청시 공단에서 경위 등에 대해 회사에 문의를 한다면 솔직히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4. 병원비를 지급한 부분은 직원에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26번 2 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2. 받을필요 없습니다.

    3. 산재승인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부정수급 신고 등이 있습니다.

    4. 문제 없습니다.

    노무사에게 직접 상세하게 상담받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