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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달팽이166
철저한달팽이16623.04.29

부당해고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2022년 3월 21일 ~ 6월 30일 (5인이상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명세서 미교부,공휴일수당미지급


*2023년 1월 1일 ~ 현재 (5인미만근무)

-근로계약성 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공휴일&주휴수당 미지급, 인원감축을 이유로 해고하지만 신규인원이 새로 들어와 근무함


저는 현 사업장에서 작년 2022년 3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근무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일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동일회사). 2023년 1월 1일부터는 1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23년 1월 1일 부터 현재까지 3개월 이상 근무 했습니다. 그러던중

4월 26일 목요일날 전화로 5월 20일 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20일까지 근무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긴 했습니다만

해고예고통보를 30일전에 해야한다고 알고있고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받아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측에선 ‘인원감축’을 이유로 저를 내보내지만 오히려 5월 1일부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제가 해고된 다음날 부터도 방금 말한 새로운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 제가 나가고 다른 사람이 대체되는것인데 제가 해고당해야할 정당한 이유가 아닌것 같아 억울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신고 하고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위내용이 제 현 상황이고 밑에부터 질문입니다.


1.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직은 ‘해고’가 아니라 계약종료로 보게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 계약직에겐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안되나요?


2.또한 제가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사업주에선 “인원감축을 해야한다” 라고 했지만 오히려 5월 달부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근무를 하며 제가 계약종료가 되는 날 이후로도 그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마땅히 정당한 사유도 없이 해고당하는 것 같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현재 사업장에 작년 2022년 3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했을 때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2023년 1월 1일 부터 일급 10만원으로 계산해서 받고 있는데 공휴일날 근무했을 때 공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고 주휴슈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휴을 수당과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작년 2022년 3월 21일 부터 6월 30일까지 공휴일날 근무했을때 공휴일 수당 받지 못한것에 대해서도 지급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한것에 대해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것에 대해 신고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7.제가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려고 할때 필요한 증거가 있다면 녹취록이나 카톡기록이 있어야 할까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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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사유가 필요하지 않고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지 않으며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한 것에 대한 임금만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