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연차/월차 발생 및 수당 지급 등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그렇습니다.2. 사업주의 주장은 틀립니다.3.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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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및 거주지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처음부터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2. 부모님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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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정직원인데 매년 최저시급만받아요 퇴사이유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다른 직원들과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만약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퇴사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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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병가처리와 산재처리에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뇌출혈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정황은 없으므로 산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서 병가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회사가 병가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연차휴가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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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22년) 실업급여(자발적 퇴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2년에는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법령이 개정된 바 없습니다. 현재도 자발적 퇴직의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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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초과 6개월이내 탄력적근로 임금보전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금과 시간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임금보전 방안으로서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안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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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받는 임금이 합당한지 군금합니다.일요일 저녁 9시부터 익일6시퇴근 이렇게 일출근 금퇴근 주5일 식대,주휴,월차,야간수당포함250받습니함2백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야간시간대(22:00~06:00)에 휴게시간이 있다고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0+5×7×0.5+8)÷7×365÷12=285월 최저임금=8,720×285=2,485,200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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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2~2021.12.31 내년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6년 11개월 근무할 경우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7일입니다.이 연차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 프로그램을 찾아 직접 입력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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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월급제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6월 말일까지는 시급제이므로 월별로 시급×시간으로 임금을 계산합니다.7월 1일부터는 월급제이므로 매월 정상적으로 근로할 경우(연장근로, 조퇴, 결근 등이 없는 경우) 월급(120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7월 1일부터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월급 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고, 조퇴, 지각, 결근이 있으면 월급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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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직원의 계약직.정규직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근무하는 사람이고, 계약직은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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