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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호랑나비257
나른한호랑나비257

출/퇴근 및 거주지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업종 : 일반 사무직

입사일 : 18년 3월 1일

퇴사일 : 21년 12월 31일 예정

현재 거주지는 경기도 양주시이며, 직장은 서울시 왕십리동 입니다.

아래와 같은 두가지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1) 출/퇴근시 지도상으론 편도 40km(왕복80km) 이며,

네비게이션 상 표기되는 평균 소요시간은 출근 1시간 20분, 퇴근 1시간 40분 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도로 교통 사정상 더 소요되긴 하지만 실업 급여 자격요건? 에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출/퇴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아예 불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와이프와 두 자녀와 양주시에서 거주중인데,

저희 쪽 부모님께서 강원도 철원군에서 농사 중 이십니다.

어머님이 관절이 많이 안좋으셔서 제가 퇴사 후 일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집에서 출/퇴근 방식이 될지 몇 개월 간격으로 집과 부모님댁을 왔다갔다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2) 항목의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주소지 이전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현재 거주중인 양주 거주지는 제가 세대주고 제 명의로 대출이 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처음부터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 부모님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질의의 경우 이미 근로계약 이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통근이 곤란한 것 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부모님의 부양이 필요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전이나 전근으로 인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전하거나, 전근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의 경우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하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네이버 지도 기준으로 왕복 3시간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지,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 입증자료를 요청하게 되며 이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판단이 되는 것이기에 실제 신청 등을 진행하셔야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거주지를 이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

      상기 질의 내용에 따르면, 배우자나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라면 전입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은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르며 제출할 서류도 상이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시 지도상으론 편도 40km(왕복80km) 이며,

      네비게이션 상 표기되는 평균 소요시간은 출근 1시간 20분, 퇴근 1시간 40분 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도로 교통 사정상 더 소요되긴 하지만 실업 급여 자격요건? 에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출/퇴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아예 불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할센터에서 판단해야할 것이나 위 경우 라면 3시간 왕복은 해당할 거승로 사료됩니다.

      ) 현재 와이프와 두 자녀와 양주시에서 거주중인데,

      저희 쪽 부모님께서 강원도 철원군에서 농사 중 이십니다.

      어머님이 관절이 많이 안좋으셔서 제가 퇴사 후 일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집에서 출/퇴근 방식이 될지 몇 개월 간격으로 집과 부모님댁을 왔다갔다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2) 항목의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주소지 이전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현재 거주중인 양주 거주지는 제가 세대주고 제 명의로 대출이 껴 있습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거소이전이 입증되어야 하는 바, 전입신고등 내역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양하여야할 친족이 본인외 다른 대안이 없어야 수급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