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 퇴사통보를 했음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그때까지 근로를 해야 합니다.그때까지 근무하지 않아서 사업주가 손해를 보았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손해발생에 대해서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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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12월 25일(토)은 유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2월 25일은 원래 무급휴무일이므로 이 날은 근로를 하지 않는 날입니다. 이 경우 12월 25일에 쉴 경우 추가로 임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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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은 대표마음대로 정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한 경우 퇴직금이나 체불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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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정공휴일 근무하면 수당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므로 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격일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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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계약연장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개월 계약 연장 후 회사측이 계약연장을 추가로 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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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관련질문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휴일을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근무할 경우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합니다.주휴일은 월 개념이 아니고 주 단위로 정하는 개념이므로 사례의 경우 12월 5일에 주휴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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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자로 마지막 근무입니다. 내년도 발생하는 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가장 최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1년 10월 10일에 17일 발생위 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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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기준금액은 기본급만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장근로나 결근 등이 없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1,822,840+150,000) X 3 + (상여금+연차휴가수당)X 3/12 } / 3개월근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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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대상기간과 사용대상기간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례의 경우에는 입사시 바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므로 발생대상기간은 첫 번째 연차휴가는 입사일이고 이후부터는 1개월 단위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이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대상기간은 입사일부터 1년되는 날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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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시 잔여 연차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예외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맞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 중에서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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