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체불보다는 상습적인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2. 4대보험과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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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에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일수가 20일이라면 그 중 연차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일수만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병가휴직 등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한 것이 있는지 등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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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수습기간 급여 70%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동안의 급여 수준을 정식근로계약 체결 후에 비해 적게 지급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다만,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 수준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2주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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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근로자입니다ㆍ휴게시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법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해야 합니다.사용자가 법을 준수하기 위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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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로 직장에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보장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첫 번째 요건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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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퇴직금 어떻거해야 일시불로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사업주의 자금 여력 등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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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년 퇴직 이후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교대근무자는 매일 근무하지 않으므로 휴무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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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자격조건과실업급여신청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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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퇴직급여 계산법은 어떤 예가 있는지요?퇴직시 퇴직급여 계산서 내역을 요구 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겠지요?⇒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사례의 회사 방식처럼 1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퇴직금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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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일수가 모자라는데.....
사례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재취업한 경우입니다.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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