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저는 하루 8시간씩 평일에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고요
시급은 최저시급 받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따로 받고 있지않고요.
ex. 주 40시간 일 할시 8720(최저시급)x40=348800 이렇게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약 3년이고요 최근 10개월 가까이 최저시급만 받았고요 4대보험도 다 가입되어 있어서 실업급여 받는 조건은 충족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제가 오늘 검색해본 결과 주휴수당은 받지않고 최저시급만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글을 몇개 봤는데 그 근거가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가 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월급액의 3할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허나 다른 글에서는 주휴수당을 받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기에 검색해본결과 주휴수당 미지급이 아닌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청구를 하라는데 어떤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저는 4대보험 가입자입니다. 원래는 근로자가 내는 4대보험비도 제가 부담하였는데 약 10개월 전부터 그냥 4대보험비도 안빼고 오로지 최저시급으로만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세금공제도 안하고 그냥 최저시급으로 일한 시간만큼만 통장에 금액이 들어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정리하자면 저는 주5일 매일 8시간씩 근무하고있는 아르바이트생이며 주휴수당 받지않고 근로자가 지불하는 4대보험비도 지불하지않고 오로지 일 한 시간만큼 최저시급을 받고 있은지 10개월째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습니까?
따로 돈을 지불하고 노무사한테 상담받아야하는 애매한 상황인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