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저는 하루 8시간씩 평일에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고요
시급은 최저시급 받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따로 받고 있지않고요.
ex. 주 40시간 일 할시 8720(최저시급)x40=348800 이렇게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약 3년이고요 최근 10개월 가까이 최저시급만 받았고요 4대보험도 다 가입되어 있어서 실업급여 받는 조건은 충족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제가 오늘 검색해본 결과 주휴수당은 받지않고 최저시급만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글을 몇개 봤는데 그 근거가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가 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월급액의 3할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허나 다른 글에서는 주휴수당을 받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기에 검색해본결과 주휴수당 미지급이 아닌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청구를 하라는데 어떤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저는 4대보험 가입자입니다. 원래는 근로자가 내는 4대보험비도 제가 부담하였는데 약 10개월 전부터 그냥 4대보험비도 안빼고 오로지 최저시급으로만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세금공제도 안하고 그냥 최저시급으로 일한 시간만큼만 통장에 금액이 들어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정리하자면 저는 주5일 매일 8시간씩 근무하고있는 아르바이트생이며 주휴수당 받지않고 근로자가 지불하는 4대보험비도 지불하지않고 오로지 일 한 시간만큼 최저시급을 받고 있은지 10개월째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습니까?
따로 돈을 지불하고 노무사한테 상담받아야하는 애매한 상황인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체불보다는 상습적인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4대보험과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1.제가 오늘 검색해본 결과 주휴수당은 받지않고 최저시급만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글을 몇개 봤는데 그 근거가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가 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월급액의 3할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허나 다른 글에서는 주휴수당을 받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기에 검색해본결과 주휴수당 미지급이 아닌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청구를 하라는데 어떤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산정시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바, 시급제 근로자라도 48*4주 가 최저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
이보다 미달되면 최저임금미달에 해당합니다.
2.저는 4대보험 가입자입니다. 원래는 근로자가 내는 4대보험비도 제가 부담하였는데 약 10개월 전부터 그냥 4대보험비도 안빼고 오로지 최저시급으로만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세금공제도 안하고 그냥 최저시급으로 일한 시간만큼만 통장에 금액이 들어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실제 계산이 들어가야겠지만 세후 8720원으로지급받고 있고, 사업주가 세금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계속하고 있다면,
세후8720원 세전으로 환산하여 해당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확인해서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3. 근로계약서가 없는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용자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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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 위반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계약 상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제의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지만 시급제의 경우라면
주휴수당만 미지급 받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으며 임금체불로 인한 수급이 가능한데 주휴수당
만을 못받은 경우 3할에 해당하지 않아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도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