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노련한뻐꾸기193
노련한뻐꾸기19321.11.01

중도퇴사자 수습기간 급여 70%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희 직원분이 1년 이상 저희 회사에서 근무를 할 것이라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수습기간이 있고,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70%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하신 지 2주 만에 퇴사를 하셨는데

이때 원래 급여가 2,137,930원이고, 70% 급여 적용 시 1,496,550원입니다.

여기서 2주 일한 급여만 계산 시 748,275원이 나오는데

이렇게 급여 지급해도 법에 위반이 안되나요?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여가 1,822,480원인데

이 1,822,480원보다 더 많이 드려야 되는 건가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급여는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달에 최소 1,640,232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의 경우라면 다를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할계산은 한달이 30일, 근무일 14일일 경우 (월급 X 14일 / 30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 수준을 정식근로계약 체결 후에 비해 적게 지급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 수준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2주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3개월 이내 수습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질문의 상황에서, 수습기간 중의 급여를 본 급여의 7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더라도 그 70%된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1년도 최저월급 1,822,480원의 90%인 1,640,232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1,640,232원 기준으로 일할계산(또는 시간 비례 계산) 하시면 되겠습니다.


  • 저희 직원분이 1년 이상 저희 회사에서 근무를 할 것이라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수습기간이 있고,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70%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하신 지 2주 만에 퇴사를 하셨는데

    이때 원래 급여가 2,137,930원이고, 70% 급여 적용 시 1,496,550원입니다.

    여기서 2주 일한 급여만 계산 시 748,275원이 나오는데

    이렇게 급여 지급해도 법에 위반이 안되나요?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여가 1,822,480원인데

    이 1,822,480원보다 더 많이 드려야 되는 건가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습기간에 급여를 감액해서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액의 90%가 하한액입니다.

    1,640,232원이 해당 금액입니다. 최소한 1,640,232원은 보장해주셔야 합니다


  •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연차휴가 등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단,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아니어야 함).

    따라서 수습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급여의 70%가 최저임금의 90%를 상회해야 적법하므로, 1,822,480원×0.9= 1,640,232원을 일할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70% 급여 적용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라는 전제로, 70% 급여 적용시 1,496,550은 최저임금의 90%에도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은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중 감액(1년이상 계약체결 /수습기간 3개월명시한 경우로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않으며,

    근로계약서상 최저임금90%지급을 명시한 경우라면

    위 금액까지 감액가능합니다.

    사안의경우 수습기간 70%규정은 최저임금 90%보다 낮은 금액에 해당할 것인 바,

    위 최저임금 90%로 정한 금액 2주치는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주 근로일 및 근로시간이 적혀있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일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소속 직원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1,822,480 x 90% = 1,640,232원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감액이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수습기간의 70%를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이상 계약을 한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하지만 1년 미만이라면 최저금액월액(1,822,48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