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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3

월 단위의 중도에 퇴사한 경우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이 2년 2개월정도 근무하고 이번에 중도에 퇴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에 연단위가 아닌 월단위의 중도에 퇴사한 경우 급여 일할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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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5.2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단위 급여를 기준으로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근무한 일에 대해 지급합니다.

    가령, 4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200만원 급여인 경우, 200만원 /30일 * 15일 = 100만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중에 퇴사한 경우 임금의 일할계산은 월급×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일수와 시간에 대해 시급을 곱하여 급여를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한 주가 있으면 이를 포함합니다. 상여금은 전체 금액을 소정근로일 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

    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연장, 야간, 휴일)+유급휴일·휴가시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월에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입사를 하거나 퇴사하는 경우에는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중도퇴사자의 급여 계산 방법에 관하여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라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중도퇴사자의 급여는 일할계산한다'고 정하여져 있다면 회사는 그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 및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의 중도 입/퇴사와 관련하여 법에서 정산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고 실무상 가장 많이 적용하는 방식은 월 급여를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근무한 일수만큼(휴일,휴무일을 포함)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18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월급/31일x18일)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일할계산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해당 월의 총 일수를 해당 월 근속기간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 총 일수는 사유가 발생한 월(月)의 월력 상 총 일수로 일할 계산합니다.

    따라서 일괄 30일로 하지 않고, 월마다 다르게 됩니다.

    근속기간은 각각의 근로일로 하지 않고 근속한 총 기간으로 합니다. (15일 퇴사의 경우 1~15일까지 총 15일)

    따라서 예를 들어 5월 15일 퇴사자의 경우 [ 월급 / 31일 * 15일 ] 이 됩니다.

    이 때 일할계산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이 2년 2개월정도 근무하고 이번에 중도에 퇴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에 연단위가 아닌 월단위의 중도에 퇴사한 경우 급여 일할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 일할계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