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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칠면조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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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 퇴사자 월급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원 사정상 퇴사를 하게 되었고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남은 연차중에 2시간이 남아있어서 이 경우 일 8시간 근무조건에 충족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경우 어떻게 금액을 계산해서 지급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1. 월중 퇴사자 일할계산하여 급여 계산하는 방법

  • 2. 2시간에 대한 급여 지급에 대한 방법

두가지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 전날(마지막 근로일)까지를 기준으로 '월급x(1일~마지막 근로일)/달력상의 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2. '2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 중도 퇴사자의 경우 전체 월 일수 대비 근로일 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되고

    2시간 치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 퇴사시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라면 월급여 / 209로 계산한 금액 1시간에 대한 시급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일수 / (해당월의 일수) X 월급여 또는,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 X 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2시간에 대한 연차수당은 2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