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중 퇴사자 월급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원 사정상 퇴사를 하게 되었고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남은 연차중에 2시간이 남아있어서 이 경우 일 8시간 근무조건에 충족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경우 어떻게 금액을 계산해서 지급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1. 월중 퇴사자 일할계산하여 급여 계산하는 방법
2. 2시간에 대한 급여 지급에 대한 방법
두가지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날(마지막 근로일)까지를 기준으로 '월급x(1일~마지막 근로일)/달력상의 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2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 중도 퇴사자의 경우 전체 월 일수 대비 근로일 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되고
2시간 치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시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라면 월급여 / 209로 계산한 금액 1시간에 대한 시급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일수 / (해당월의 일수) X 월급여 또는,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 X 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2시간에 대한 연차수당은 2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