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퇴사자 급여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계약직 2개월차인데
금일 퇴사 의사 밝히시고 연락이 안되셔서 그냥 퇴사 진행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무일은 8/1, 2, 5 총 3일이고 월차 2개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급여 정산하면 될까요?
(근무일 3일+월차 2개)* 8*(209/월급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계산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