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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비오리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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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급여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계약직 2개월차인데

금일 퇴사 의사 밝히시고 연락이 안되셔서 그냥 퇴사 진행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무일은 8/1, 2, 5 총 3일이고 월차 2개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급여 정산하면 될까요?

(근무일 3일+월차 2개)* 8*(209/월급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면 근로기간에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휴수당도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계산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계산은 정해진 법이 없으며 위와 같은 방식처럼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