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퇴사자 급여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계약직 2개월차인데
금일 퇴사 의사 밝히시고 연락이 안되셔서 그냥 퇴사 진행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무일은 8/1, 2, 5 총 3일이고 월차 2개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급여 정산하면 될까요?
(근무일 3일+월차 2개)* 8*(209/월급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면 근로기간에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휴수당도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계산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계산은 정해진 법이 없으며 위와 같은 방식처럼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