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중 퇴사 최저시급 확인해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
6/2 입사하여 프리랜서 3.3%로 기본급 250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월급날은 15일로 6월 월급은 받았는데 오늘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기 간 3 개 월 내 퇴 사 시 2 0 2 5 년 최 저 임 금 시 간 당 1 0 , 0 3 0 원 * 수 행 시 간 을 계 산 하 여 지 급 한 다 . . 라고 작성되어있는데
그럼 6월 월급도 차액 반환해야하나요 ?
아님 7월에 퇴사하니가 7월만 수행시간 최저시급으로 받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