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인한 중간퇴사자 급여계산
계약직으로 입사 초반 계약서 당시 기본급 + 상여금 + 직무수당 + 급량비 = 월 급여(약 세전 300만원) 이렇게 계약했습니다.
****(상여금 지급기준 직원:(기본급+직무수당+근속수당+면허수당)X100% )
그리고 정상적으로 근무이행 후 중간퇴사(계약기간 2023.2.20-2025.2.19) 하였고 오늘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받아봤으나 터무니없는 금액의 급여명세서를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인지하고 있는 걸까요???
급여날은 25일이고 오늘 받아본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858,790 + 근속수당 28,500 + 직무수당 60,160 + 급량비 126,660 + 조정수당(이건 입사 초반에 들었을때 최저임금 미만으로 붙는 시간계산 수당이라고 들었습니다) 253,530
그리고 (연장수당) 1월과 2월에 토/일 근무수당 484560+34000원 해서 총 1,846,2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럼 연장수당은 주말에 근무한 2달치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니 제외하고
총 지급액 1,846,200 - 연장수당 518,560 = 1,327,640원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10,030 x 8 x 19 해도 위의 금액보다 높게 나오고,
계약서에 기재된 기본급 + 근속수당 + 직무수당 + 급량비 + 상여금 (직원:(기본급+직무수당+근속수당+면허수당)X100%) = 월급 30 19로 해도 적게 나왔습니다.
계약서 상에서는 급여의 일부인 상여금 지급 기준이 월 초- 월 말 만근 기준의 지급이라고 나와있는데 중도퇴사자는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좋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