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급여 정산 문의드립니다.
12/15 입사,
12/26 3시간 근무 후 퇴사(소정근로시간 8시간)
한 직원이 있는데요
(월급 * 11/31)+ (월급 * 1/31 * 3/8)으로 정산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