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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포근한사랑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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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근무중인 a씨 중도퇴사 정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일 : 24. 06. 01

2.퇴사일 : 25. 03. 31

*3월에 중도퇴사 정산 후 원천세 신고함.

그런데..

이분이 25.06.01에 다시 입사하여 25.08.31일에 다시 퇴사하였습니다.

저는 25년도 3월 까지 급여는 이전근무지로 적용하여 퇴사월인 8월에 중도퇴사정산을 다시 하였고

원천세 신고에 중도퇴사자급여를 25년도 총 급여로 넣고 신고 했습니다.

중도퇴사의 경우 동일 인물이라도 별건으로 보고 처리하는것이 맞다고 하는데

신고가 이렇게 되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각각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25년도에 발생한 총 급여로 원천세 신고를 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퇴사자는 다음연도 5월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