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퇴사시 연차정산 시급은..
안녕하세요 지금 수습기간으로 근무하고있는 직원이 퇴사예정입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해 정산하려하는데 수습급여로 계산해서 줘야하는지,
연차정산은 원래급여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책정한 월급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책정한 임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은 수습기간 지급 받기로 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