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하는데 미사용연차수당 계산에 의견 불일치가 있아서 여쭤봅니다.
대상자는 2년 반동안 근무했고 1월 말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는 편의상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왔습니다. 입사한 연도에는 입사개월수-1개, 그다음 연도에는 15개로 보는 셈이죠.
이 사람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하는데 1월 말 퇴사하면 만근하지 않았고 입사일 기준으로도 15개가 아니라는 입장과 어차피 입사 1년을 넘겼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도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15개라는 입장으로 나뉘어 처리하기 곤란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서 몇월에 지급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