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근무 후 퇴사한 직원 월차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4월 1일 ~ 4월 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고 급여를 주려고 보니 월차를 줘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월차는 1달 꽉 채워서 나오면 무조건 발생하는건가요? 퇴사한 사람에게도 동일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딱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하고 1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1일 ~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5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1일에 입사하여 4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재직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후 1일 더 근무해야 1일 연차가 지급되므로 4.1.~4.30.까지 근무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하지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년 4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4월 1일~4월 30일에 개근하고, 2025년 5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2025년 5월 1일자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딱 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5월 1일에는 재직 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해당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발생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30.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5.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30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그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