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딱 1달 근무 퇴사자 월차 수당 지급 여부 궁금해요
12/22 입사한 직원이 1/21 퇴사하면
월차 1개 발생하는 걸까요?
마지막 월급에 수당으로 줘야 하나요? 아니면 안 줘도 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22일까지 일해야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21일날 퇴사를 하여 정확히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매궐 개근한 다음 날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21에 퇴사하였다면 만약 휴가 발생일 전에 고용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서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개월 근무 후 1일이 지나야 하는 것으로 1/22에 연차 1일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의 경우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1월 22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22.에 입사하여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6.1.22.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