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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타킨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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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달 근무 퇴사자 월차 수당 지급 여부 궁금해요

12/22 입사한 직원이 1/21 퇴사하면

월차 1개 발생하는 걸까요?

마지막 월급에 수당으로 줘야 하나요? 아니면 안 줘도 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22일까지 일해야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21일날 퇴사를 하여 정확히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매궐 개근한 다음 날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21에 퇴사하였다면 만약 휴가 발생일 전에 고용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서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개월 근무 후 1일이 지나야 하는 것으로 1/22에 연차 1일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의 경우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1월 22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22.에 입사하여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6.1.22.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