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2월 1일, 3월 1일에 각 1일 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4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