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 수당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만근하고 퇴사하는 경우, 월차는 몇 개 발생하나요?

-사용안한 월차는 월차수당으로 지급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1., 3.1.에 각 1일씩 최대 2일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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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시 발생하는 총 연차는 2개이며 미사용 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2월 1일, 3월 1일에 각 1일 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4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