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월차/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시 월차 문의드립니다.
현재 월차 개념으로 한달에 하나씩 월차 소진, 미소진시 소멸로 12개 사용하고 있는데,
퇴사하게 될 경우 월차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대한 월차 수당을 따로 받지 못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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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단위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미사용하고 퇴사시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사용자가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