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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염소151
선한염소15123.12.04

퇴사 시 월차/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시 월차 문의드립니다.

현재 월차 개념으로 한달에 하나씩 월차 소진, 미소진시 소멸로 12개 사용하고 있는데,

퇴사하게 될 경우 월차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대한 월차 수당을 따로 받지 못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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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고 퇴사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단위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미사용하고 퇴사시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사용자가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동안에는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초과하는 날부터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월차는 폐지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