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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지빠귀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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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월차 사용하면 급여가 깎이나요?

계약직입니다. 한달 만근 시 월차(연차)가 발생하는데, 말이 서로 다른게 급여 내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연차를 사용 시 연차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급여지급된다는 소리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또, 연차 발생 당월에 사용하지 않을시 소멸된다고도 말이 있는데, 계약서 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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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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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이라도 한 달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월차)는 유급휴가로서 연차 사용 시 급여가 깎이면 안 됩니다. 다만, 매월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구조라면, 실제 연차를 사용한 경우 해당 수당만큼 급여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실무상 있을 수 있고, 이는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 발생 당월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연차 청구권은 1년간 유효합니다. 계약서 내용상 연차 사용 시 월급에서 연차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 시 그 사용분만큼 연차수당 항목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가능하며, 사용기간을 당월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다면 해당 수당은 공제되어

    월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미리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리 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었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차수당은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1일분의 연차휴가를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는 대신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반납하고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본래 연차를 사용하면 월급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지만 근로계약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반환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연차수당이 미리 월급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 연차를 사용하면 월금에서 연차수당 만큼 공제가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 하지않는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급여 내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조항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되는데, 사용하기도 전에 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조항이죠

    때문에 해당 조항은 무효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급여는 깍이지 않는게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