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도 상시근무자 수가 5인 미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할 경우 실제로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10명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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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짤려도 퇴직금은 나오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설사 근로자가 잘못하여 퇴직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발생 요건은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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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1년미만 연장,휴일근로 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에 대한 결재를 어느 선에서 할 것인지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우선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의 연장근로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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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부터 14일을 경고한 상태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근로감독관이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사업주를 처벌합니다.대지급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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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 권고사직 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미사용하고 수당을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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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로 인해 결근한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언니에게 대체인력의 임금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무급처리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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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 7개월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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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는데 마지막 월급에서 쫌 덜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회사측 주장대로 밥값을 빼고 준다고 근로게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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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이행과 퇴사여부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시 통보기간에 대해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통보기간이 장기일 경우에는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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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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