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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나팔새175
운좋은나팔새17521.10.23
자가격리 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 가족은

부모님께서 확진, 저는 자가격리 ,언니는 수동격리 대상자 인데요

그 기간동안 부모님은 비정규직이여서 모두 무급처리 되었고,

언니는 사립 유치원에 근무하고있는데

유치원에서 월급은 그대로 주지만

그 기간동안 대체 인력을 사용할테니

대체 인력 분의 시급은 언니가 계산해서 부담하라고 했다고 해요.

그럼 이건 사실상 무급 휴가 아닌가요??

그런데 서류 상으로는 유급휴가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상황일 때는 자가격리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 인력 분의 시급은 언니가 계산해서 부담하라고 했다고 해요.

    그럼 이건 사실상 무급 휴가 아닌가요??

    ☞대체인력을 근로자가 구하여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는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가능하지만, 정규직일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자가격리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밀접접촉자로 확인이 된다면 자가격리 지원금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의 경우 가구원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언니분의 급여처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 인력 분의 시급은 언니가 계산해서 부담하라고 했다고 해요.

    그럼 이건 사실상 무급 휴가 아닌가요??

    1. 이렇게 언니분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체 인력은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신경쓸 문제가 아닙니다.

    2.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받으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회사에 유급휴가비를 지급하니

    이 제도를 회사에 알리라고 언니분에게 안내해주세요.

    이렇게 처리하면 회사, 언니분 모두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25461627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대체인력부담금에 대하여 사업주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자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바,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는 바, 생활지원비는 1)생활지원비 신청서, 2)신청인 명의통장을 구비하여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금에서 해당 기간의 임금을 차감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격리로 인해 결근한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언니에게 대체인력의 임금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무급처리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