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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돌고래229
의연한돌고래22920.09.09

가족돌봄 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홀로 유치원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애아빠입니다. 일을 다니면서 키우려고 하니 코로나 때문에 난리네요.

코로나 초기때는 그래도 어머니네 맡기고 할 수 있었는데 요즘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제가 쉬어야할 것 같습니다.

올해 가족돌봄 휴가라는 제도가 생긴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 돌봄 휴가를 하면 지원금을 받잖아요,

근데 회사 측에서는 유급 휴가로 처리하는지 무급 휴가 처리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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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존에 열흘인 가족돌봄휴가를 일반 근로자는 10일 내에서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남녀고용평등법이 2020.9.7에 통과가 됐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가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⑧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에서 10일(한부모는 15일)이 연장된 총 20일(한부모는 총 25일)까지 이므로, 올해 이미 10일을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10일을 추가적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므로 사용자가 휴가기간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연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 한 명당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휴가가 연장됨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지원에 대한 지원 범위나 기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연간 10일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10일은 가족돌봄휴직 90일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즉, 가족돌봄 휴가를 10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은 80일만 사용이 가능한 것 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어린이집, 학교 등이 휴원을 하는 경우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 1인당 일 5만원의 지원금을 10일간 지원해줍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오나, 예외적인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는 소정근로일(출근의무가 있는 날)만 포함하여 10일입니다.

    선생님께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를 할 것이며, 지원금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0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고용평등법상 부여하여야 하는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임을 알려드리며, 연 최대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휴가로 사용한 기간은 휴직 기간에 포함되어 그 기간만큼 사용 가능 휴직기간에서 공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입니다.

    다만,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부모 각각 1인당 10일 이내로 1일 5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규정된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며칠 전 법 개정으로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20일(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에 포함되므로, 휴직 사용 시 휴가로 사용한 기간만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족돌봄휴가는 10일간 사용할 수 있는데(20일로 연장됨. 한부모는 25일로 연장),

    원래 무급입니다.

    2.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일 5만원씩 지급합니다.(최대 10일치, 50만원)--> 5일치 더 지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돌봄 휴가는 원래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최대 10일까지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휴가일수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최대 5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은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의 가족돌봄휴가는 일반적으로 무급휴가로 유급휴가로 사용한 경우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의해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지원비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전체 가족돌봄휴가 중 일부만 유급으로 부여받았다면 무급으로 부여된 휴가는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