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가사용이 가능한것인가요?

2022. 03. 08. 01:38

가족이 모두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대상이 되었을 경우 근로자가 연차가 아닌 무급휴가 요청을 하였지만 연차를 사용하거나 가족돌봄 무급휴가 신청을 얘기했을 경우 가족돌봄 무급 휴가신청을 할 수있나요?

#가족돌봄휴가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본인이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에는 1)무급휴가, 2)연차휴가, 3)유급휴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받으시면 됩니다. 만일 본인이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것은 아니나 자가격리를 당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가졸돌봄휴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2. 03. 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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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무급휴가인 점을 감안하시고 사용자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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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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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가족이 질병에 걸려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03. 0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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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서나 소견서 등이 필요하며,

          2. 대상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2. 03. 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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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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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따라서 코로나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2022. 03. 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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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한 때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연차신청을 승인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가족 질병, 사고, 노력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정상적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허용하여야 하고,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잇습니다.

                법은 가족돌봄휴가 승인 사유로 코로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 ①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4.>

                [본조신설 2012. 7. 10.]
                [제목개정 2019. 12. 24.]

                2022. 03. 0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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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족이 모두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대상이 되었을 경우 근로자가 연차가 아닌 무급휴가 요청을 하였지만 연차를 사용하거나 가족돌봄 무급휴가 신청을 얘기했을 경우 가족돌봄 무급 휴가신청을 할 수있나요?

                  #가족돌봄휴가

                  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9. 8.>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2. 03. 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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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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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2. 03. 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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