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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20.03.30

코로나로 인한 가족돌봄 휴가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무급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나중에 5만원을 돌려준다고도 들었는데요

정확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휴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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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 8. 27.>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가족돌봄휴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상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정부는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20.1.20.) 이후 코로나 19 상황 종료일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 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및 휴원, 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가 아닌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사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구체적으로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2.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20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긴급지원 발표 2.28 이전에 사용하였더라도 지원)

    3.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에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1. 본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정부가 한시적/제한적으로 돌봄비용을 지급합니다.

    2. 돌봄을 받는 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합니다.

    3. 지원금액은 1일 5만원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주 20시간 미만의 경우 하루 2만 5천원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 90일 중에 10일은 휴가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근로시간 단축과 다르게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회사의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10일은 무급이기에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 19로 인해서 자녀의 어린이집, 학교 등이 휴원을 해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면 고용노동부에서 한 근로자당 5일, 일당 5만원씩 최대 25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대상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에서 가능합니다.

    이슬기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가족돌봄휴가는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무급이 원칙이나 최근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유치원·초등학교 등이 휴업함에 따라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졸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무급이지만,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5일 이내, 다만 맞벌이나, 한부모가정은 10일 이내).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비용은 국내 첫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까지 소급하여 지원하며,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남녀고평법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지원받는 사유는 아래 4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및 휴원·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擬似)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라.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신청후, 근로자 본인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규정되어 있고, 유급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급에 해당합니다.


    단,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