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하려 하는데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어려우신데 어머니가 케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힘드셔서 3달정도 휴직하고 제가 어머니 대신 돌봄을 하려는데 회사에서 휴직을 거부할수 있나요?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할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신청은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연간 90일까지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어머니가 실제로 간병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회사가 법정 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간병 필요성과 어머니의 간병 곤란 사정을 진단서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90일을 넘지 않게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은 부모·배우자·자녀 등의 질병, 사고 또는 노령으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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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주가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③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④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⑤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가족돌봄휴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독박 돌봄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피로로 간병이 어려워 질문자님밖에 돌볼 사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수만 있다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파킨슨병으로 직접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직 대상에 해당하며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가 6개월 이상이면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