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주가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③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④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⑤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