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할때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최저시급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그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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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들은 퇴직금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근로자들이라고 해서 퇴직금이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설근로의 특성상 1년 이상 장기간 근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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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증빙서류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 돌봄 휴직 신청시 사업주가 무조건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관련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토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자가 검토해서 상사에게 불허가 의견으로 결재를 상신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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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을 하는데 11개월 근무시 퇴직금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는 필수 요건입니다. 퇴직사유에 따라 이 요건이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사례의 경우 회사 폐업으로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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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계약만료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는 필수 요건입니다. 퇴직사유에 따라 이 요건이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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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퇴직금 계산을 1년단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 중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1년 7개월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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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근무 했는데 소정근로 시간에서 미달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총 근로시간은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의 합계입니다. 1일 소정근로일은 8시간이므로 ‘총 근로시간=소정근로일수×8’을 한도로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일수가 19일이므로 총 근로시간=19×8=152시간으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해야 하고, 미달하면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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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확하게 계산하는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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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고있는데 일일알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근로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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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한달 후 일방적으로 일할수록 없다고 통보 받았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구두로 약속한 바와 다르게 서면 근로계약 조건을 제시하였고 급기야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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