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 한달 후 일방적으로 일할수록 없다고 통보 받았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8월 20일 면접 후 구두로 먼저 계약하고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합격통보를 받은 이후 9월 1일 원래 다니던 무기직 직장에 사표를 내고, 한달 동안 두가지 일을 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직장에서 계약이 종료되어 10월 외국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귀국 당일 이메일로 갑자기 함께 일을 살수 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사표를 쓰기 전 계약서 요청도 수차례 하였으나 이번 프로젝트가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에, 우선 믿고 사표를 내라고 이야기를 들었구요. 이후 몇주 후 최종적으로 받은 계약서에는 구두로 계약하고 카톡으로 이야기 나눈 것과 다른 급여, 계약기간 및 업무 등 여러가지가 상의 없이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또 9월 근무한 내용의 보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화상미팅 및 이메일로 문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0일 뒤인 10월 7일, 귀국한 당일 저녁 11시 함께 일할 수 없다고 이메일로 통보 받았습니다. 지금 까지 일한 내용, 카톡으로 이야기 나눈 급여, 업무내용 등 모두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 합격한 당일 주변에 계시던 분들도 증언 해주십시오 하셨어요. 또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 하신 분들 중 몇 분이 저를 위해 이에 전화로 항의 했구요.
전 이번 일을 위해 10년간의 외국 생활 및 5년 이상 근무한 무기직 직장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이런 큰 일이 생겨 마음이 심란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 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 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