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 한달 후 일방적으로 일할수록 없다고 통보 받았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깨끗****
2021. 10. 09. 00:29

안녕하세요.

지난 8월 20일 면접 후 구두로 먼저 계약하고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합격통보를 받은 이후 9월 1일 원래 다니던 무기직 직장에 사표를 내고, 한달 동안 두가지 일을 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직장에서 계약이 종료되어 10월 외국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귀국 당일 이메일로 갑자기 함께 일을 살수 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사표를 쓰기 전 계약서 요청도 수차례 하였으나 이번 프로젝트가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에, 우선 믿고 사표를 내라고 이야기를 들었구요. 이후 몇주 후 최종적으로 받은 계약서에는 구두로 계약하고 카톡으로 이야기 나눈 것과 다른 급여, 계약기간 및 업무 등 여러가지가 상의 없이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또 9월 근무한 내용의 보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화상미팅 및 이메일로 문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0일 뒤인 10월 7일, 귀국한 당일 저녁 11시 함께 일할 수 없다고 이메일로 통보 받았습니다. 지금 까지 일한 내용, 카톡으로 이야기 나눈 급여, 업무내용 등 모두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 합격한 당일 주변에 계시던 분들도 증언 해주십시오 하셨어요. 또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 하신 분들 중 몇 분이 저를 위해 이에 전화로 항의 했구요.

전 이번 일을 위해 10년간의 외국 생활 및 5년 이상 근무한 무기직 직장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이런 큰 일이 생겨 마음이 심란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 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 할까요?

감사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이번 일을 위해 10년간의 외국 생활 및 5년 이상 근무한 무기직 직장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이런 큰 일이 생겨 마음이 심란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 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 할까요?

1. 일단 손해배상청구는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손해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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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이와 별개로 해고로 인하여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0. 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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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 보여지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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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보다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사유,해고절차,해고양정이 정당해야합니다. 위의 사유는 부당하므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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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

          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

          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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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2021. 10. 0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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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구두로 약속한 바와 다르게 서면 근로계약 조건을 제시하였고 급기야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10. 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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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2021. 10. 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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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부당해고로 판단된다고 하여 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문제로 생각됩니다.

                  2021. 10. 09.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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