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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줄나비10
대단한줄나비1021.10.08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ㅇ1년7개윌근무하고 퇴직했는데 퇴직금정산은 일년만 계산해주는데 이게 맞는건지 아님7개월분도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사람한테 물어바도 대답은 다 달라서~~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은 연단위가 아닌 일단위로 계산되며, 재직일수가 하루만 많아도 퇴직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당연히 1년 7개월 일했다면 7개월분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1년7개윌근무하고 퇴직했는데 퇴직금정산은 일년만 계산해주는데 이게 맞는건지 아님7개월분도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사람한테 물어바도 대답은 다 달라서~~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당연히 1년 7개월치를 모두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합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 임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전임금으로 계산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질의의 경우 재직일수 산정 시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7개월동안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1년 7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7개월 빼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1년 7개월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계산하여 받는것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 7개월을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는 경우

    1년 7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개월분도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7개월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을 넘는 몇개월에 대해서도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1년7개월에서 7개월분도 퇴직금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분 뿐만 아니라 7개우러분도 정산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퇴직금 계산을 1년단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 중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1년 7개월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7개월분이 지급되며, 아래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